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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산아빠의 Life log
연말정산에 대한 완벽 이해-연말정산계산방법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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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포스팅은 연말정산의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. 이런 연말정산의 이해가 있어야만 내가 기부를 얼마하고 신용카드를 얼마를 써야할지 등의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.
연말정산흐름도
위 흐름도를 자세히 설명하면
연말정산에서 본인이 받을 금액 = 결정세액 - 실제 납부한 금액 입니다.
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 입니다.
산출세액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...
산출세액의 계산은
(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 - 각종 공제(인적공제, 기부금, 병원비 등)) X 기본세율 입니다.
참 어렵죠... 하지만 밑에 예를 따라 읽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
연말정산 계산 예시
총급여액 : 3000만원 , 인적공제 : 본인 , 교회십일조 : 300만원 이라면
위 흐름도와 같이
1.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해야합니다.
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그러면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될까요?
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. 1,5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 구간에 포함되니까
근로소득공제금액 = 900만원 + 225만원 = 1,125만원 입니다.
즉, 근로소득금액 = 1,875만원이 됩니다.
2. 과세표준을 구할 차례입니다.
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- 각종공제
위 예시에서는 인적공제 150만원과 교회십일조 300만원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.
교회십일조는 아래 표와 같이 지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.
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%(187만5천원)와 기부금액(300만원중) 중 작은 금액을 인정받습니다. 즉, 187만5천원을 인정받습니다.
그러면 과세표준 = 1875만원 - 150만원(인적공제) - 187만5천원(기부금공제) = 1,537만5천원 입니다.
3. 이제 가장 중요한 산출세액을 구해야합니다.
산출세액 = 과세표준 * 기본세율
기본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위 예시의 경우 과세표준이 1,537만5천원임으로
산출세액은 간편법으로 계산하면 1,537만5천원 * 15% - 108만원 = 약122만6천원 입니다.
4. 결정세액은
산출세액(약122만6천원) -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입니다.
감면금액은 외국인노동자에 관련된 것이므로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고 대한민국국민은 세액공제부분을 산출하면 됩니다.
세액공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.
위 예시의 세액공제액은 (50만원 X 55%) + {122만6천원 - 50만원) X 30%} = 약49만3천원 입니다.
만약 세액공제액이 50만원이 넘으면 50만원만을 인정합니다.
그러면 결정세액은 = 122만6천원(산출세액) - 49만3천원(세액공제액) = 73만 3천원 입니다.
5.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금액(환급금액)
환급금액 = 실제 납부액 - 결정세액
소득세를 한달에 3만원을 낸다면 주민세를 3천원을 내게 되고 일년간의 납부 세금은 3만3천원 X 12만원입니다.
즉,
환급금액 = 39만6천원 - 73만3천원 = -33만7천원 즉, 33만7천원을 오히려 납부하여야하는 것입니다.
그러나 실제로 인적공제를 못받더라도 신용카드, 보험료 등의 공제가 있으니 이렇게 납부하지는 않겠죠...
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의 경우를 대입시키면 (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정도)
총급여액 : 2천8백만원 본인: 장애인(200만원공제) 배우자:직업있음(공제없음) 자녀 : 2명(300만원공제) 조모 : 부양(70세이상)(15만원 + 추가 100만원)
보험료 : 120만원(100만원공제) 건강보험료:76만원(전액공제) 기부금 : 24만원(노조비)(소득금액의 10%보다 적으므로 전액공제)
신용카드 및 현금 : 1200만원(1.1200 X 20%, 2. 2800 X 20%, 3.300 중 가장 작은 금액이므로 300만원공제)
소득세 : 3만원 주민세 : 3천원
결정세액 = (1,095만원 - 900만원(인적공제) - 100만원(보험료) - 76만원(건강보험료) - 24만원(기부금) - 300만원(신용카드등)) X 6% - 7.01(세액공제) = -25.31만원입니다.
즉, 저의 경우 결정세액이 - 이므로 낸 세금 100%를 환급받아 39만 6천원을 환급받게되겠네요.
연말정산흐름도
위 흐름도를 자세히 설명하면
연말정산에서 본인이 받을 금액 = 결정세액 - 실제 납부한 금액 입니다.
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 입니다.
산출세액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...
산출세액의 계산은
(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 - 각종 공제(인적공제, 기부금, 병원비 등)) X 기본세율 입니다.
참 어렵죠... 하지만 밑에 예를 따라 읽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
연말정산 계산 예시
총급여액 : 3000만원 , 인적공제 : 본인 , 교회십일조 : 300만원 이라면
위 흐름도와 같이
1.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해야합니다.
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그러면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될까요?
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. 1,5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 구간에 포함되니까
근로소득공제금액 = 900만원 + 225만원 = 1,125만원 입니다.
즉, 근로소득금액 = 1,875만원이 됩니다.
2. 과세표준을 구할 차례입니다.
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- 각종공제
위 예시에서는 인적공제 150만원과 교회십일조 300만원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.
교회십일조는 아래 표와 같이 지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.
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%(187만5천원)와 기부금액(300만원중) 중 작은 금액을 인정받습니다. 즉, 187만5천원을 인정받습니다.
그러면 과세표준 = 1875만원 - 150만원(인적공제) - 187만5천원(기부금공제) = 1,537만5천원 입니다.
3. 이제 가장 중요한 산출세액을 구해야합니다.
산출세액 = 과세표준 * 기본세율
기본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위 예시의 경우 과세표준이 1,537만5천원임으로
산출세액은 간편법으로 계산하면 1,537만5천원 * 15% - 108만원 = 약122만6천원 입니다.
4. 결정세액은
산출세액(약122만6천원) -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입니다.
감면금액은 외국인노동자에 관련된 것이므로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고 대한민국국민은 세액공제부분을 산출하면 됩니다.
세액공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.
위 예시의 세액공제액은 (50만원 X 55%) + {122만6천원 - 50만원) X 30%} = 약49만3천원 입니다.
만약 세액공제액이 50만원이 넘으면 50만원만을 인정합니다.
그러면 결정세액은 = 122만6천원(산출세액) - 49만3천원(세액공제액) = 73만 3천원 입니다.
5.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금액(환급금액)
환급금액 = 실제 납부액 - 결정세액
소득세를 한달에 3만원을 낸다면 주민세를 3천원을 내게 되고 일년간의 납부 세금은 3만3천원 X 12만원입니다.
즉,
환급금액 = 39만6천원 - 73만3천원 = -33만7천원 즉, 33만7천원을 오히려 납부하여야하는 것입니다.
그러나 실제로 인적공제를 못받더라도 신용카드, 보험료 등의 공제가 있으니 이렇게 납부하지는 않겠죠...
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의 경우를 대입시키면 (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정도)
총급여액 : 2천8백만원 본인: 장애인(200만원공제) 배우자:직업있음(공제없음) 자녀 : 2명(300만원공제) 조모 : 부양(70세이상)(15만원 + 추가 100만원)
보험료 : 120만원(100만원공제) 건강보험료:76만원(전액공제) 기부금 : 24만원(노조비)(소득금액의 10%보다 적으므로 전액공제)
신용카드 및 현금 : 1200만원(1.1200 X 20%, 2. 2800 X 20%, 3.300 중 가장 작은 금액이므로 300만원공제)
소득세 : 3만원 주민세 : 3천원
결정세액 = (1,095만원 - 900만원(인적공제) - 100만원(보험료) - 76만원(건강보험료) - 24만원(기부금) - 300만원(신용카드등)) X 6% - 7.01(세액공제) = -25.31만원입니다.
즉, 저의 경우 결정세액이 - 이므로 낸 세금 100%를 환급받아 39만 6천원을 환급받게되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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