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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납부유예 및 추납에 대해 ...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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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은 만 60세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그래서 만 60세가 되는 해에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가보면
가끔 납부유예가 몇달에 얼마가 되었으니 납부하시겠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.
그럼 고민하게 됩니다. "납부유예(?) 난 자동이체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왜 안낸게 있다는거지?"
식으로 말이죠...
그럼 설명해보면
사업자등록의 말소, 직장의 퇴직 등이 발생하면 소득이 없으니 납부유예 통지서를 국민연금이 보냅니다.
특히, 공공근로 등 단기 계약직의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.
하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회신이 없으면 2~3달 정도 납부유예를 국민연금이 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.
즉, 자동이체로 항시 빠져나가게 해도 자신의 소득의 변화 등으로 납부유예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..
그럼 이 돈을 내야할까?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
납부유예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을 "추납"이라고 합니다.
이 추납 부분은 국민연금과 상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.
만약 추납시 국민연금 등급이 올라가 매달 받는 돈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추납을 하셔야하고
납부유예된게 한 30만원 정도되는데 매달 받을 돈이 몇백원 올라간다면 그냥 추납을 안하시는게 유리하겠죠?
그러니 국민연금에 추납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등급과 돈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.
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납부유예와 추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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