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|||||
3 | 4 | 5 | 6 | 7 | 8 | 9 |
10 | 11 | 12 | 13 | 14 | 15 | 16 |
17 | 18 | 19 | 20 | 21 | 22 | 23 |
24 | 25 | 26 | 27 | 28 | 29 | 30 |
- UFC매치메이킹
- 정찬성
- ufc대진표
- 김동현
- 호르헤_마스비달
- 코너_맥그리거
- MMA
- ufc 단신
- MMA단신
- 청림동
-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.
- 공무원의 일상
- UFC단신
- 프란시스_은가누
- 매치메이킹
- UFC매치업
- 공무원
- ufc인터뷰
- UFC감상후기
- 최두호
- 관악맛집
- 마이클 비스핑
- UFC매치업뉴스
- 더스틴_포이리에
- 스탯랭킹
- UFC
- 관악구청
- 스마트폰사용기
- 스마트폰
- 스탯분석
- Today
- Total
평산아빠의 Life log
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(이체)했을 때 처리방법 본문
은행 ATM기기, 인터넷뱅킹 등에서 조작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로 잘못 이체 했을 때 처리방법
(1) 일반적인 반환 방법
1. 거래은행(이체한 은행)에 신고
ex) 우리은행 → 농협 일 경우 우리은행에 신고
2. 거래은행은 상대방 은행(이체받은 은행)에 이 사실을 문서로 통보
3. 전화 또는 우편으로 상대방은행에서 잘못 이체된 계좌의 소유주에게 반환을 요청
4.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내 계좌로 반환되어 종료됨.
(2)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
1.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 제기 -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
- 소송인지대 18,500원
- 송달료 61,200원
첨부화일 :
2.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할 <사실조회신청서> 를 같이 제출
- 인적사항 공란, 상대방은행 기재
3.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상대방은행에 <지급금지 요청> 가능
4. 법원 판결로 되돌려 받음.
5. 상대방이 찾아 써 버리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 제기 가능
(주의사항)
**** 타인 계좌로 잘못 이체 했을 때
상대방계좌가 압류중인 경우 압류기관 계좌로 바로 출금되어 절대 되돌려 받을 수 없고 (소송 불가능)
그 상대방에게 민사로 반환 받아야 되는데
상대방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신불자, 노숙자 등의 경우는
판결이 받았더라도 현실적으로 되돌려 받기 힘듬.
기타 : 소송비용 8만원(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 별도)
'노하우 > 일상생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아이들 딸꾹질 멈추는 방법 (0) | 2012.06.26 |
---|---|
타이어교체시기 육안 판별법 (2) | 2012.06.23 |
국민연금 납부유예 및 추납에 대해 ... (0) | 2012.02.27 |
변기커버 교체하기 (1) | 2012.02.26 |
공인인증서 저장 위치 - 복사한 공인인증서 PC에 인증시키기 (0) | 2012.01.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