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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(이체)했을 때 처리방법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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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(이체)했을 때 처리방법

평산아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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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ATM기기, 인터넷뱅킹 등에서 조작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로 잘못 이체 했을 때 처리방법

 

(1) 일반적인 반환 방법

  1. 거래은행(이체한 은행)에 신고

      ex) 우리은행 → 농협 일 경우 우리은행에 신고

  2. 거래은행은 상대방 은행(이체받은 은행)에 이 사실을 문서로 통보

  3. 전화 또는 우편으로 상대방은행에서 잘못 이체된 계좌의 소유주에게 반환을 요청

  4.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내 계좌로 반환되어 종료됨.

 

(2)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

  1.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 제기 -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   

      - 소송인지대 18,500원  

      - 송달료        61,200원

 

첨부화일 :

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 및 사실조회서.hwp

 

  2.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할 <사실조회신청서> 를 같이 제출  

      - 인적사항 공란, 상대방은행 기재

  3.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상대방은행에 <지급금지 요청> 가능

  4. 법원 판결로 되돌려 받음.

  5. 상대방이 찾아 써 버리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 제기 가능 

 

(주의사항)

**** 타인 계좌로 잘못 이체 했을 때

      상대방계좌가 압류중인 경우 압류기관 계좌로 바로 출금되어 절대 되돌려 받을 수 없고 (소송 불가능)

      그 상대방에게 민사로 반환 받아야 되는데

      상대방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신불자, 노숙자 등의 경우는

      판결이 받았더라도 현실적으로 되돌려 받기 힘듬.

 

  기타 : 소송비용 8만원(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 별도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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