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산아빠의 Life log

캘리포니아주체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새로운 계체룰 10-Point Plan 본문

MMA/MMA

캘리포니아주체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새로운 계체룰 10-Point Plan

평산아빠
반응형





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는 10-Point Plan이라는 강화된 새로운 계체 룰을 발표했습니다.


이는 5월13일 표결에 부쳐집니다.


그 제안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1. 선수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낮은 체급의 라이센스 신청서를 내야만 한다. 그리고 의사와 위원회는 그 선수가 그 체급에서 뛸 수 있는지 결정하며 이는 시합 수개월전에 결정된다.


2. 125 ~ 205파운드까지 10파운드별 체급을 만들고 225와 265 체급을 만든다. (기존 웰터급이 사라지고 165, 175, 195, 225가 신설되네요. 165는 톰슨, 175는 롬바드, 핸드릭스가 좋아할거 같네요.)


3. 데이터베이스 교환 : 다른 주 체육위원회와 파이터 라이센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 시합이 계약된 날의 선수들의 체중 데이터를 매치메이커에게 요구한다.


4. 한번 이상 계체에 실패한다면 의사가 그 선수가 안전하게 감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까지 윗체급에서 활동하게 한다.


5. 탈수 체크 : 공식 계체날과 시합 날 상세한 탈수 여부를 체크를 한다.


6. 시합 30일전과 10일전 체중을 체크한다.


7. 시합날 리게이닝되어 얻은 체중이 체급 체중의 8%를 초과하면 그 시합이 캔슬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시합은 윗체급에서 뛰도록 할 수 있다.


8. 감량에 실패한 선수가 승리할 경우 승리 수당의 20% 역시 벌금으로 부과하여 상대 선수에게 지급한다.


반응형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