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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산아빠의 Life log
월급여액과 소득세 발생 금액 그리고 일용근로자기준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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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다보니 이런 것도 알아야 하네요 ...
일단 건설일 등 특수직업군이 아니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. 즉,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.
소득세는 월급액 1,140,000원(2014년 기준)이 넘으면 발생하게 됩니다.
월급여액이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.
비과세 소득이라고 해봐야 교통비등 실비경비 정도와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
연월주차와 시간외수당,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모두 월급여액에 포함됩니다.
소득세 계산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.
http://www.nts.go.kr/cal/cal_06.asp
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면 납부도 해야겠죠... 자진납부작성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.
http://www.nts.go.kr/tax/tax_10_01.a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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